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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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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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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배달앱 측이 제시하는 자진시정 방안이 타당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차를.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간 행정 소송 등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건을 이른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정위도 내심동의의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래픽=정서희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동의의결을 신청한 후 자구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이해관계자.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마련하면 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주요 피해자인 자영업자들은 두 회사의동의의결신청이 제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이달 11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부고하던 미납페널티를 낮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4개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공정위의동의의결제도는 조사 대상 기업이 합리적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시·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24)의 거래 공정화 조치에 대한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24일 공정위는 편의점 4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사건에 대해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4개 회사는 전체 편의점 시장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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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로, 이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과도한.


시정방안의 타당성 여부를 따져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동의의결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수취해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해 마련한 자진시정방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내용의 자진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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