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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특정 중… 과거 처벌 사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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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럼프형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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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성지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6년 국어 유명 학원 강사 A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와 중간책 역할을 맡은 교사로부터 6월 수능 모의평가에 앞서 국어영역 시험 문제를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 주범인 교사 B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3년을 복역했다. 2018년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기 자녀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요 시험 유출 사건 피의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업무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식이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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