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고용부는 '수정안' 마련 > 인테리어비용대출

본문 바로가기

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고용부는 '수정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진주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5 11:13

본문

핸드폰성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기존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일부 수정한 정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 노동자 처우와 기업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OECD 등이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저성장의 늪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산업현장에서부터 신뢰의 자산을 축적해 중층적 대화와 중앙단위 노사정 대타협의 길도 넓어질 것”이라며 “향후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빈틈없이 시행을 준비해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누보드5
회사명 : 주식회사 디피디자인 | 대표자 : 김세웅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49, 대원빌딩 2층(구월동)
대표전화 : 1811-9367 | Tel : 032)466-4048 | Fax : 032)465-4048
Copyright © DP디자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