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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에 ‘영상자료 제공 시 당사자 동의 받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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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엔아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3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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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리박스쿨 측은 1일 입장문에서 "댓글은 공화주의 정치철학에서 말하는 공론장"이라며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공작팀을 모집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발했다.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부산마약전문변호사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인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앞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인 A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자신의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은방에서 현금과 골드바를 사려고 했지만,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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