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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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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광고링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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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특히 부과 실적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징수액 2원이 미추홀구(125억원)와 부평구(원)에 집중 부과된 반면, 연수·남동·계양구 등은 대부분 면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기부하거나, 최근 3년간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의 신설수요가 없는 경우에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마다 이 같은 적용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구의 경우 취학인구를 초·중·고 전체가 아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임의 축소하거나 학군을 임의 조정해 억지 부과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5년 간 미추홀구와 부평구 등에서 소송으로 이어진 건만 10건에 이른다.김 재동 인천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부과 행정이 원도심 재개발을 옥죄고 있다”며 “부담금도 결국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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