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전면 반대 아니었다”…농식품부, 민망한 태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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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드릴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26 22:33본문
노원스웨디시 25일 농식품부는 송 장관 임명 직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한 농업 4법,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대안 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전 정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던 법안들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무산됐다.
특히 쟁점이 됐던 법안은 과잉 공급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이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면서 연간 1조~3조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던 법안이다. 애초 농식품부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엔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시장의 생산량 조절 기능을 저하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반대했으나,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조건부 의무매입’이라는 대안을 보고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의무매입을 적용하면서 생산량 조절과 재정 비용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다.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과거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집권 여당이 된 이상 과도한 재정 지원은 부담스러운 입장이 된 것 아니냐”며 절충안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실제 문대림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도 비슷한 ‘조건부 재정 지원’ 방안이 포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