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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전에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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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혼저옵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0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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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2023년 전기사업법령(시행령 제5조의 5) 개정을 통해 전기사업자가 전력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었다.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거부권 행사 기준도 전기의 품질 유지와 전력 계통의 신뢰도 유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의 목적과 다르지 않았다. 즉,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도입의 목적 중 전력계통망의 안정성 확보는 이미 전기사업법령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형적인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전력 수급을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전력계통영향평가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려면 규제 도입을 이해할 만한 공익적 목적이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규제 도입의 정당성에 대해 데이터센터 산업계를 설득하지 못한 상황이다. 물건을 판매하려는 자가 구매자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물건을 구매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입증하라는 제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하다. 수요 신청 시 전기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공급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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