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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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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사포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8-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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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변호사 접근 및 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로,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잠정 조치 신청을 기각한 후 강력 범죄로 이어져 논란이 됐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스토킹 사건의 수사·재판 단계에서도 잠정 조치가 누락되지 않게 적극 연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잠정 조치 만료 2주 전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검사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청구하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선제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재발 우려 등을 종합해 잠정 조치 연장을 청구함으로써 사실상 잠정 조치가 자동 연장돼 피해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이사 등으로 사건이 이송될 경우, 검찰이 적극 관할 이전을 신청해 인근 법원에서 잠정 조치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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