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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고에 유령법인 세워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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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보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8-1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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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67)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B(70)씨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ΟΟ약품’ ‘ΟΟ메디’ ‘ΟΟ메디칼’ 등의 이름으로 된 유령법인을 세워 의료법인 이사장 3명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사장의 가족 등에게 유령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게 한 후 배당금을 주거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들은 이 유령법인의 법인카드 및 법인 명의 골프장 회원권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유령법인의 소재지는 A씨 회사의 창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회사의 부사장이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보유하고 자금 집행 등 결재를 도맡았다. A씨 회사의 직원들은 유령법인 직원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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