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서울중앙지검은 8개월여의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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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산쓰고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0 12:19본문
형사전문변호사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 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 기법을 총동원한 결과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김 교수는 2017년 미인도가 위작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정리한 책 '천경자 코드'를 출간해 "천 화백의 다른 작품에 있는 코드가 없으므로 명백한 위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2019년에는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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