뜯고 돈 펑펑→생활고…"손흥민 또 협박" 남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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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큐텐1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3 17:43본문
광주개인회생 검찰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이들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춘천개인회생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 등을 두려워한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관계였던 용씨를 통해 다시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했다.
검찰은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공갈 미수 범행을 양씨가 용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양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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