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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기업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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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형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7-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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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토론자로 나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임금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성’이고, 이는 ‘근로 제공과의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성과급은 실비보전, 복리후생, 기업 충성도 제고 등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역시 “성과급 지급은 대부분 ‘불확정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이윤 배분”이라며 “통상임금처럼 성과급까지 임금으로 본다면 기업의 보상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의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업들이 경영성과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자들의 실질 보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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