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계인 발전 부문 분할 체제까진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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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기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17 07:42본문
대치동필라테스 원자력발전의 핵심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이 시기에 한전에서 분사됐으며, 김용균법의 배경이 된 태안화력발전소를 소유한 서부발전 같은 기업도 이 시기에 한전에서 분사됐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구성됐던 발전 회사의 민영화 과정부턴 계획이 모두 어그러졌다.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반대하던 발전노조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민영화 저지와 처우 개선을 목표로 내세운 발전노조는 강경 투쟁을 진행했고, 주요 발전소의 핵심 인력들까지 가담해 37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다.
발전소의 핵심 인력이 파업을 감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발전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국내 전력 수급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이는 곧 산업 부문의 대규모 생산 차질로도 번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에 정부는 비조합원 간부와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 3500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발전 공백이 발생하는 걸 막는 한편 파업 첫날부터 78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을 시작했다. 총 38일의 파업 끝에 노조는 백기 투항했다.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파업은 노동쟁의로 볼 수 없다는 선례가 이때 처음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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